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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한국기업 인권침해, 국가 계획 마련해야"

'해외진출 한국기업 인권침해 실태조사 발표·토론회'서 지적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4-02-14 10:46 송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14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인권교육센터에서 '해외진출 한국기업의 인권침해 상황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및 토론회'에서 제도적인 개선과 함께 국가 차원의 행동계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황필규 변호사는 영국 외무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을 예로 들면서 "해외에 진출한 기업의 인권침해 모니터링과 관련해 재외공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기업이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서 하던 인권침해를 답습한다"며 "기업과 인권에 관한 행동 계획은 해외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관한 것도 당연히 포함돼야 하지만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기업 인권에 관한 행동계획 역시 인권침해 예방과 구제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밝혔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김종철 변호사는 필리핀과 미얀마, 우즈베키스탄 등 현지 방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필리핀 내 대부분의 한국기업은 경력이나 직급과 무관하게 최저임금만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고 경제특구 내 일부 대기업이 현지 노동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 지역적 특성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얀마는 노동분쟁해결법의 경우 노동분쟁을 해결하는 중재·조정기구의 구성이 법률상 강제되고 있으나 노사 분쟁 해결이 실제로 이러한 기구를 통해 이뤄지지 않았다"며 "우즈베키스탄은 지난해 목화 수확기에도 아동 강제노동이 여전히 존재했고 성인 강제노동은 더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또 "현지의 법률과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국제인권규범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현지 중앙 혹은 주 정부와의 로비나 MOU를 과신해 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회피했다"며 "한국에서의 전형적인 부당노동행위를 답습하거나 안전한 노동환경이나 오염물질을 처리하는 시설이 부족하는 등 인권침해 원인이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해외투자지원단 박상협 단장과 이윤철 산업정책연구원 이사장, 김동현 민변 노동위원회 변호사, 조형석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팀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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