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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쌍용차 근로자 153명, 정리해고 무효" (종합)

"재무건전성 위기 증거 없고 회계자료 뚜렷치 않아"
"해고 회피, 모든 노력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노조 "해고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 법원이 깨줬다"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김수완 기자 | 2014-02-07 03:03 송고 | 2014-02-07 05:50 최종수정
쌍용차 해고자 문제해결 촉구 기자회견. © News1 이정선 기자


쌍용자동차 해고자 15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승소해 회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고법 민사2부(부장판사 조해현)는 7일 쌍용자동차 해고자 노모씨 등 153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판결이 확정되면 노씨 등의 2009년 6월8일자 정리해고는 무효가 돼 회사로 복귀할 수 있게 된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르면 회사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쌍용차의 정리해고 결정에 긴박한 필요나 유동성 위기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지만 구조적·계속적 재무 건전성 위기가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불분명하다"며 "손익계산에 있어 회계장부상 산출 근거 자료가 뚜렷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쌍용차가 해고회피를 위해 노력한 사실이 있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면서 쌍용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쌍용자동차 생산직으로 근무해 온 노씨 등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정리해고를 당했다며 2010년 11월 회사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쌍용차가 경영상 어려움을 극복하고 비용 절감을 통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해고를 단행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쌍용차 지부와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쌍용차 기획부도' 의혹을 제기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회계장부 특별감정을 의뢰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이창근 쌍용차 노조기획부장은 "공권력 폭력, 죽음만 쟁점되고 해고는 어쩔 수 없다는 패배감을 법원이 엎어줬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득중 노조지부장도 "우리 곁을 떠난 24명의 동료와 가족을 생각하면 마냥 기뻐할 수 없다"며 "지지·연대해준 국민들의 사회적 연대 힘으로 이겼다"고 말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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