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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번엔 "경찰의 쌍용차 집회 금지는 정당"

지난해 6월 "거주지라도 사생활 침해 단정 어렵다" 판결
김유정 변호사 "비례원칙 없이 경찰 주장만 반영한 판결"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2014-01-28 19:59 송고 | 2014-01-28 23:45 최종수정
쌍용차 범대위 회원들이 지난해 5월 24일 저녁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쌍용차 정리해고자 희생자 추모 및 국정조사 촉구 대통령 면담 1박 2일 투쟁 기자회견을 개최하려다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철중 기자

서울 종로구 신교동 일대에서 진행된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 집회'에 대한 경찰의 집회금지통고처분과 관련해 법원이 이번엔 "경찰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6월 같은 법원에서 내려진 "쌍용차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은 위법하다"는 내용의 판결과 정반대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양동규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이 서울 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지난해 5월 서울 종로구 신교동 일대에서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대회' 집회를 열기 위해 집회 5일 전 종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런데 종로경찰서가 "시민들의 사생활에 해를 끼치고 '청운동 청장년회'가 이 일대를 집회 등으로부터 보호해달라고 요청했다"며 금지통고처분을 내리자 불복한 양 부위원장은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집회의 규모나 방법을 제한하는 수준을 넘어 집회 자체를 금지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찰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신고된) 장소는 주거지역으로서 집회·시위로 인해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경찰의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재판부는 양 부위원장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주민들의 사생활에 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6월 기각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법원은 지난해 같은 장소에 대해 같은 주체가 신고한 같은 내용의 집회에 내려진 경찰의 금지통고처분에 대해 정반대의 판결을 한 바 있다.

다만 당시는 2시간~3시간 가량 이어진 짧은 집회로 2~5일에 걸쳐 24시간 내내 이어졌던 이번 집회와는 차이가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지난해 6월 금속노조가 종로경찰서를 상대로 낸 집회신고 금지통고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주변 주민들이 집회금지를 청원했다고 해서 주민들의 사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단순히 집회 개최장소가 주거지역에 속한다 해도 마찬가지"라며 경찰의 통고처분은 위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또 이번 판결문에서는 '신교동 일대 주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제출했다는 단체'로 명시된 '청운동 청장년회'에 대해서도 "2011년경부터 문제가 된 장소에 집회신고를 계속해 왔지만 단 한번도 집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고 명시했다.

다만 지난해 6월 판결 당시는 경찰 측이 주변 학교 재학생들의 '학습권'에 대한 주장을 하지 않아 재판부가 이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못했지만 이번에 내려진 판결에서 재판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도 함께 내렸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김유정 변호사는 "지난번 판결과 집회 시간에 있어서 차이는 좀 있다"면서도 "중요한 것은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가 비례의 원칙 등 위반 여부를 세심히 살피지 않고 경찰 주장만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소음 등이 발생한다 해도 경찰은 곧바로 집회를 금지할 것이 아니라 집회 시간 조절, 확성기 사용 자제 등 행정지도를 먼저 해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그런 조치없이 집회를 금지했기 때문에 비판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집회 주최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 당시 재판부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정치 실현에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라며 "집회에 대한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덜 제한하는 다른 수단을 모두 사용한 뒤에야 비로소 고려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밝힌 바 있다.


abilityk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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