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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신장용 의원 당선무효 확정(종합)

대법원, 운동원 위장 취업해 400만원 지급한 혐의
연구원 취업 미끼로 후보 매수한 혐의는 무죄 선고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진동영 기자 | 2014-01-16 03:04 송고 | 2014-01-16 05:28 최종수정
신장용 민주당 의원. © News1 한재호 기자


선거운동원에 대한 금품제공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장용(51·경기 수원시을) 민주당 의원이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국회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의원에 대해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16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금품제공 혐의에 대해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를 매수하려 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확정 선고를 받았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신 의원은 2012년 치러진 4·11 총선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으로 일했던 고향 후배를 지역사무소에 취업한 것처럼 꾸며 400만원을 지급하고 호텔 사우나 할인권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의원은 지역구에서 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후배의 도움으로 축구대회에서 축사를 하는 등 도움을 받았다.

신 의원은 이와 별도로 지역구인 경기 수원을 경선 상대후보자에게 후보 사퇴 대가로 경기발전연구소 채용 등 매수 의사를 밝힌 혐의로도 기소됐다. 신 의원은 경기발전연구소의 이사장을 지냈다.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 대법원은 "신 의원의 말은 상대 후보의 정치적 활동을 돕겠다는 의미 정도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며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신 의원은 1심과 2심에서 금품제공 혐의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후보 매수 혐의에 대해서는 1, 2심 모두 무죄가 나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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