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인터넷언론 '게시판 본인확인제' 없앤다

정부합동, '인터넷 규제 정비 방안' 13개 과제발표
공인인증서없이 전자결제한도액 50만원으로 늘린다
뮤직비디오와 인터넷게임 사전심의, 민간으로 이양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3-12-19 02:17 송고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공인인증서없이 전자결제할 수 있는 금액 한도가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인터넷언론사에 적용됐던 게시판 본인확인제도 폐지된다.

정부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터넷 규제 정비방안'을 미래창조과학부·문화체육관광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인터넷 규제 정비를 위해 △전자상거래(인터넷 경제의 유통체계의 근간) △콘텐츠 심의(영화·음악·게임 등 부가가치 창출의 핵심영역) △개인·위치정보(모든 기업에 보호의무 부과) 등 3대 분야에서 13건에 대한 법령을 내년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의 인터넷 규제는 국내 기업의 손발을 묶는 반면, 해외 기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해 역차별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받아왔다. 따라서 불필요한 인터넷 규제를 없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주요 개선과제 예시 © News1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전자결제 절차를 간소화시킬 예정이다. 우선 공인인증서없이 전자결제할 수 있는 액수를 현행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리고, 해외기업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요건도 완화시킨다. 또 전자금융거래의 오류가 발생하면 문서뿐 아니라 문서와 전화, 이메일로도 통지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시킬 방침이다.
세번 이상 저작권을 위반하면 적용되던 '삼진아웃제'를 헤비업로드에 국한해서 적용된다. 현재는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됐는데 이 범위가 좁아지는 셈이다. 아울러 삼진아웃제 적용시 침해금액과 게시횟수 등 심사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도 개선된다.

현재 영상물등급위원회와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맡았던 뮤직비디오와 인터넷게임의 사전심의는 민간 자율심의제로 전환된다. 게임의 사전심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뮤직비디오는 내년 음악산업진흥법 개정을 통해 자율심의기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개인·위치정보처리 관련 사업자 부담도 완화된다. 개인위치정보 주체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위치정보를 직접 제공하는 경우, 지금은 매번 즉시 통보해야 하지만, 앞으로 이런 경우는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재판·수사 등을 위한 통신자료제공 관련 제도도 자료제공 요청서 양식의 표준화 등 관련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허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온라인게임 셧다운제'와 '안전상비 의약품 온라인 판매' 등 파급효과가 광범위하고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쟁점 분야는 이번 개선 과제로 포함되지 않았다.

이진규 미래부 인터넷정책국장은 "인터넷 생태계는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닌,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공간"이라며 "산업화 시대의 정부 중심의 딱딱한 규제 방식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외국과의 규제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전략적 규제정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janus@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