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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타주 법원, 일부다처제 허용…수정헌법 1조에 따라

(서울=뉴스1) 정혜아 기자 | 2013-12-15 09:02 송고 | 2013-12-15 09:08 최종수정


케이블방송 TLC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스터 와이브스(Sisrwe Wives)에 출연한 코디 브라운과 그의 아내 4명. ©로이터=뉴스1

유타주 연방법원이 일부다처제를 금지하는 주(州)법을 폐지했다고 현지 언론들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타주 연방법원의 클라크 워돕스 판사는 '동거(cohabitation)'를 금지하는 주법에 문제가 있다며 이는 언론·종교·집회의 자유 등을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와 배치된다고 판결했다.

유타주 법률에서 '동거'는 일부다처제를 지칭한다. 때문에 이날 유타주 연방법원의 판결은 사실상 일부다처제를 허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워돕스 판사는 "오랜 시간 동안 헌법은 다수에 의해 인정받지 못하는 집단이나 개인을 보호하는 쪽으로 발전해 왔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워돕스 판사는 '중혼(bigamy)'은 금지한다고 덧붙였다. '이중결혼'으로도 불리는 중혼은 결혼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은 채 다른 배우자와 결혼하는 행위를 말하며 일부다처제와는 다른 개념이다.

이날 판결은 미국의 케이블방송인 TLC의 리얼리티 프로그램 '시스터 와이브스(Sister Wives)'에 출연해 유명해 진 코디 브라운이 낸 소송에서 시작됐다.

브라운은 몰몬교 분파인 연합사도형제단(AUBC)의 신자로 아내 4명과 함께 살면서 17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이에 유타주는 브라운이 공개적으로 일부다처제를 인정했다며 주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해왔다.

한편 이날 판결 소식을 들은 브라운은 성명을 내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다처제에 찬성하길 바라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만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줬으면 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wit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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