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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종료' 무선 전화기·마이크 단속 2020년까지 유예

미래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발표

(서울=뉴스1) 지봉철 기자 | 2013-12-15 03:00 송고 | 2013-12-15 03:11 최종수정

주파수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900메가헤르츠(㎒)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700㎒ 대역 무선마이크에 대한 단속이 2020년까지 유예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문기)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해당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무선마이크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우려와 논란이 확산되면서 나온 것으로 700㎒ 대역 무선마이크는 이미 10월 말로 기한이 만료됐고, 900㎒ 대역을 사용하는 아날로그 무선전화기는 올해 말로 사용허가가 끝난다.

다만 미래부는 이미 단속중인 700㎒ 대역 무선마이크와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제조·수입·판매(부품 포함)에 대해서는 내년 1월부터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적발된 업체는 1년 이하 징역 혹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미래부는 매년 이용실태조사를 벌여 해당기기의 잔존물량이 없거나 이동통신주파수의 조기 할당이 필요하며, 기기교체 지원 등 이용자 보호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유예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이번 비면허 무선기기 이용자 보호대책 추진을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효율적 주파수 이용과 깨끗한 전파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jan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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