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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電, 애플 특허소송 패소.."항소 검토"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3-12-12 05:17 송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2일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으로 직원들이 들어가고 있다. 이번 삼성전자와 애플의 국내 특허소송은 두번째로 지난해 8월 서울중앙지법은 애플에겐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 삼성전자에겐 애플의 상용특허 등을 각각 침해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13.12.12/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애플과의 두번째 특허소송에서 패소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삼성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할 뜻도 나타냈다.
삼성전자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로부터 패소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당사의 특허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현재 판매 중인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가 △화면 분할에 따른 검색 종류 표시 방법 △문자메시지 및 사진 표시 방법 △가로나 세로 회전 상태에 따라 이용자환경(UI) 표시 방법 등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2건의 특허에 대해서는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1건도 특허 침해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지난해 8월 내려진 1차 국내 법원 특허소송에서 법원은 애플이 아이폰4와 아이폰3에서 삼성전자의 통신 표준특허 2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삼성전자에게도 애플의 상용특허 1건을 침해했다고 판결해 삼성전자가 판정승을 거뒀다는 평을 받았다.



song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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