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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재판, 압수수색 적법성 공방(종합)

변호인단 " 영장 제시하지 않고 입회자 없이 압수수색"
국정원 "이석기 참여시키려 했으나 도주…보좌관 고지"

(서울·수원=뉴스1) 오경묵 기자, 류보람 기자 | 2013-12-02 10:18 송고 | 2013-12-02 10:21 최종수정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 News1 이광호 기자

내란음모 사건 12차 공판에서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자택 등지에서 실시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가 도마에 올랐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의 심리로 2일 열린 재판에는 이 의원의 서울 사당동 자택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 국정원 수사관 이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씨는 "이 의원의 자택에서 주체사상 총서와 관련 문건, 북한영화 CD 등 64점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국정원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형사소송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때 주거주, 간수자 등을 참여하게 하도록 돼있다. 이들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인거인이나 지방공공단체의 직원을 참여토록 해야 한다.
당시 이 의원의 자택에는 이 의원의 형이 머무르고 있었고 압수수색 과정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변호인 측은 "이씨가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 영장을 제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한 뒤 "객관적 대상자가 아니라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관을 불렀다"고 했다.

또 "국정원 수사관들은 동작경찰서 남성지구대 소속 경찰관이 오기 전 50여분간 입회자 없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이 의원의 형에게 영장을 보여주고 혐의사실을 읽어줬다"며 "집이 크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의원의 형이) 오고가며 (압수수색 상황을) 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압수수색 현장에 경찰관을 입회시킨데 대해서는 "(국정원과) 관련이 없어 중립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헌법규정을 준수하고 이 의원의 형 등 관계자 참여권을 보장했다"며 "이 의원의 형 등이 입회하고 확인했지만 서명을 거부했다"고 진술했다.

또 다른 국정원 수사관 최모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이 의원의 거소로 특정한 이유로 "이 의원의 차가 들어가는 장면을 봤고 장시간 체류하는 것도 확인했다. 차량번호가 오피스텔에 등록했는지도 살펴봤다"고 밝혔다.

이에 변호인단은 "언제부터 미행했느냐"고 따져물었고, 최씨는 "미행이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며 "압수수색을 계획해서 날짜를 정한 뒤 이 의원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을 해야하기 때문에 거처를 확인해야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난 8월 25일 이 의원이 러시아에서 돌아온 당시부터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이 의원이 오피스텔) 내부에 있을 확률이 높아서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사전에 압수수색 사실을 통지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이 의원의 보좌관에게 압수수색 사실을 고지한 것에 대해서는 "(오피스텔의) 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현장을 장악한 뒤 이 의원을 참여시킬 계획이었으나 도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오피스텔) 계약자에게 (압수수색 현장에) 참여할 것인지 묻기 위해서 연락했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이 의원의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1억4000여만원과 관련해서는 "거소지에 거액을 현금으로 보관한다는 것에 대해 납득이 안 됐다"며 "총책의 드러나지 않은 거소지라는 점을 감안해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 생각해 압수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입회한 변호사가 이의를 제기하자 국정원은 별도의 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최씨는 또 "(압수수색 현장에 입회한 보좌관이) 신체 압수수색을 집행할 때만 해도 무리없이 협조했는데 변호인이 참여한 이후 적대적으로 행동했다"며 "수사관들이 유전자 감식 확인 영장을 받아가니 욕실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난동을 피우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씨의 뒤를 이어 증인으로 출석한 남파 공작원 출신 김모씨를 상대로 RO조직이 북한의 대남공작조직과 유사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김씨는 "남한 내부 지하당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과 연계 하에 조국통일을 완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라고 말했다.

김씨는 "민혁당에 있던 이들이 조직했기 때문에 뿌리가 (민혁당에) 있다고 봤다"고 했다. 또 "조직형태, 활동방침 등이 지하조직과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게 봤다"고 증언했다.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되면 130명이 모일 수 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는 "목표를 향해 가야 하기 때문에 힘을 한데로 모으는 장점이 있다"며 "지도부에서 그렇게 판단했다면 그럴 수 있다"고 말했다.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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