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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이석기 사면 복권 제한법' 발의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3-12-01 01:09 송고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1월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형법상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이의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보법 위반, 헌정질서 파괴범죄 등을 저지른 자의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경우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한다.

현행법은 사면 대상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보법 위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을 한 자들도 일반 법령 위반 자들과 같이 사면, 감형 및 복권이 가능하다.

윤 의원은 "현행법으로 인해 지난 2003년 국보법 위반으로 복역하던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된 후, 2005년 특별복권됐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의 광복과 정부수립에 맞춰 감옥에 수감된 죄수를 사면함으로써 조국광복의 기쁨을 같이하고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의 법"이라며 "그러나 조국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사람을 사면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수호 차원에서 '국체(國體)'를 위해한 자에 대해서는 사면을 배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지난달 29일에는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보법 위반,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회의원의 세비(歲費)지급을 중단하고, 자료제출 요구 등 의원 권한 행사를 정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이 찬성하는 당론으로 제출한 바 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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