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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수원 직원의 원전 부품업체 주식보유 수사

퇴직직원 설립한 회사에 30여명 투자…전체 주식의 17%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이동희 기자 | 2013-11-27 00:08 송고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직원들의 부품업체 주식보유 사실을 확인하는 등 추가 원전비리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원전비리수사단(단장 김기동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은 26일 대전시 유성구의 원전 부품업체 S사를 압수수색하고 대표 김모씨(51) 등 2명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부품업체 주식을 보유한 정황 등 몇가지 비리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수원 직원 출신인 김씨는 10년 전 벤처기업 S사를 설립하고 원전 부품을 생산해 왔다. S사는 신울진 1·2호기 원전 등에 제어밸브를 공급했고 지난해 55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검찰은 S사의 주주명부를 확보해 이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중 한수원 부장급 간부 김모씨(49) 등 한수원 직원 30여명이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김씨는 2750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5500주(액면가 5000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수원 직원 또는 그 가족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S사 주식을 보유한 비율은 이 회사 전체 주식 40여만주 중 17%(7만주 가량)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한수원 직원들이 주식을 뇌물로 받았거나 또는 이 회사에 직접 투자해 수익을 챙기려 했던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수원 측은 "올해 주식보유 여부에 대해 자진신고를 받아 16명이 자진신고를 했다"며 "이후 자체 조사결과 3명이 신고하지 않아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원전비리수사단은 앞선 수사를 통해 품질보증서류, 납품계약, 인사청탁 관련 비리 등 원전비리 사실을 파악하고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2차관 등 100명을 기소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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