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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효력 정지(종합)

"처분 효력 유지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 근거 조항, 다툴 여지 있다"
1심 판결 전까지 법외노조 효력 정지…12월24일 첫 기일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11-13 03:04 송고 | 2013-11-13 03:50 최종수정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규탄 기자회견. © News1 손형주 기자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내부규약을 놓고 정부와 "'합법노조'냐 '법외노조'냐"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소송전 1라운드에서는 일단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3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4일 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통보처분은 본안소송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재판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교원노조법 등에 따른 노조활동이 상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는 손해를 입게 되고 이러한 손해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1999년 7월1일 설립신고를 마친 후 약 14년 동안 노조로 활동한 전교조 조합원은 약 6만여명에 이른다"면서 "법외노조 처분으로 인해 여러 학교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확산돼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을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교조는 지난 1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고용노동부는 '설립 중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서를 반려할 수 있을 뿐 이미 '설립된 노동조합'에 대해 법외노조임을 통보할 법률적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이미 지난 2010년 3월31일 전교조에 '교원이 아닌 자의 조합원 가입'을 시정할 것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했다"며 "이에 전교조 측은 시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로 확정판결 받았다"고 전교조의 본안 청구에 이유가 없다는 반박을 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2010년 3월31일 전교조에 시정명령을 한 것이 적법함에는 의문이 없지만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조법 제2조 4호 단서에 따라 법외노조로 보는 효과가 발생하는지는 확정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노조법 제2조 4호 각 조건에 해당하면 문언에 따라 곧바로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규정과 노조법의 입법 목적,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을 해할 경우에만 법외노조로 볼 것인지 여부도 명확하지 않다"면서 "교원 노동조합의 특수성과 교원노조의 입법 목적, 연혁 등에 비추어 볼 때 일반노조와 교원노조에 대해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를 달리 해석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는 지난달 24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가 조합원으로 가입·활동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시정 요구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등은 ""전교조에 대한 법적 지위 박탈은 노동탄압국으로의 회귀를 의미한다"며 효력 집행정지 신청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전교조 등이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본소송은 현재 같은 법원 같은 재판부 심리로 오는 12월24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지하2층 대법정에서 열린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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