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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 법적 대응

"사이버사령부 공문서 수발은 북한 해킹 대응 위한 것"

(서울=뉴스1) 김정욱 기자 | 2013-10-31 08:14 송고 | 2013-10-31 09:43 최종수정
정청래 민주당 의원. © News1 오대일 기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 대선에서 20여건의 공문을 주고 받으며 선거에 개입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사실무근임을 강조하면서 법적 대응할 방침을 밝혔다.
국정원은 31일 “정청래 민주당 의원의 ‘국정원과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20여건 공문서 수발신 및 회의 등 대선 공조 의혹’, ‘모든 직원 6000만원 강제 갹출 및 이종명 전 3차장 전달’ 등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정 의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의 한 고위관계자는 “국정원은 직원을 대상으로 6000만원을 강제 갹출한 사실이 없다”면서 “남재준 원장이 이를 지시하지도 않았고 이종명 전 3차장에게 돈을 전달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사이버사령부 공문수발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사이버사령부와는 ‘북한의 해킹 및 사이버위협 정보 공유’ 등을 위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 동안 20여건의 공문서를 수발신한 것”이라며 “사이버사령부와는 ‘국가 DDos방어선 설명’, ‘어나니머스코리아의 북한 해킹 동향 공유’ 등을 위한 회의를 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정청래 의원 요청에 따라 국감자료를 제출하고 관련내용을 자세히 설명했지만 정 의원은 공문서 수발신 및 회의 목적 내용을 숨겼다”면서 “정 의원은 단순히 공문서를 주고 받은 횟수와 회의 개최 사실만 부각해 마치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적극 연대한 것처럼 왜곡했다”고 주장햇다.
국정원은 정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k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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