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日아베, '96조 先개정안' 수정 가능성 시사

(서울=뉴스1) 배상은 기자 | 2013-10-21 12:54 송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AFP=News1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개헌 발의 요건과 관련된 헌법 96조를 먼저 개정한 뒤 궁극적으로 일본의 참전권과 교전권을 제한한 평화헌법(9조)를 개정하려던 당초 계획의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 기본 질의에서 "헌법 전반에 대한 여러가지 논쟁 가운데 논의가 상당히 진행된 부분도 있으나 더 큰 논의 안에서 생각하고 싶다"며 96조 선개정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겠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그는 "96조 개정안이 국민들의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는데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면서 "현재까지 국민적 논의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중의원 선거때부터 헌법 9조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던 아베 총리는 출범 후에는 일단 숨을 고르고 개헌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96조 개정를 먼저 추진하고 있다.

먼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 내각 법제국의 헌법 해석을 바꾸고 96조 개정을 통해 개헌 발의 요건을 현행 3분의 2에서 과반 이상 찬성으로 낮춘 다음, 9조 개정에 본격 나선다는게 그의 구상이다.
아베 총리는 아울러 지난 8월 전격 실시된 헌법 해석 담당부서인 내각 법제국 장관 인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 변경 추진 작업의 일환이 아니냐는 야당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강하게 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8월 초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파의 이론적 지주로 평가받는 고마츠 이치로(小松一郞) 전 프랑스 대사를 법제국 장관에 파격 기용했다.

특히 내부 인사를 장관에 기용하던 법제국 관례마저 깨고 경험이 전혀 없는 외부 인사를 등용한 이례적 인사에 언론 등은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해석 변경 작업을 앞두고 체제 정비에 돌입한 것으로 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고마츠 장관에 헌법 해석 변경을 맡긴 것이 아니다"며 "이 문제는 총리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와 여당 내에서 충분히 논의한 뒤, 그 속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아베 총리의 이날 발언에 대해 "당분간은 중참 양의원의 헌법 심사회 등의 논의가 진행되는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생각"이라고 분석했다.


baebae@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