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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징계부가금' 검사·군인은 소용 無

법무·국방부, 특별법 규정 들어 국가공무원법 외면
서기호 의원 "특별법은 일반법 배치될 때 적용" 지적

(과천=뉴스1) 오경묵 기자 | 2013-10-17 00:24 송고 | 2013-10-17 00:25 최종수정

지난 2010년 금품관련 공직비리 근절을 위해 '징계부가금' 규정이 도입된 이후 검사와 군인에 대해서는 한 건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이 17일 법무부와 국방부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와 국방부는 '징계부가금(徵戒附加金)'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단 한 건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은 "징계요구자는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을 이유로 해당 공무원을 징계할 때 해당 징계 외에 비위금액의 5배 내에서 징계부가금 부과를 징계위원회에 요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을 개정할 당시 정부는 해당 조항에 대해 "공무원의 금품관련 비리를 근절하고 예방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법무부와 국방부는 국가공무원법의 특별법인 검사징계법과 군인사법에 징계부가금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한 건도 부과하지 않았다.
반면 검사, 군인 등과 함께 특정직 공무원으로 분류되는 경찰·소방·교육공무원의 경우에는 금품관련 비리로 징계가 이뤄질 때 징계부가금이 부과되고 있다.

서 의원은 "검사징계법과 군인사법상 징계조항은 일반법인 국가공무원법상 징계조항과 배치되는 부분에 한해서만 특별히 우선 적용될 뿐"이라며 "징계부가금 조항은 반드시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4년간 검사의 금품수수 관련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 1건, 2011년 3건, 지난해 2건, 올해 4건 등 총 10건이다.

또 최근 3년간 비리 군인과 군무원의 징계건수를 살펴보면 2010년 183건, 2011년 194건, 2012년 236건 등으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이후 30%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기호 정의당 의원. © News1 한재호 기자




notepa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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