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광주 북구 우치공원 위탁, '개인 사업자' 논란 (종합)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2013-10-10 08:48 송고

광주 북구 우치공원 위탁자가 '업체'가 아닌 '개인사업자'라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정성 광주시의원(민주·남구2)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가 우치공원 내 패밀리랜드 위탁자를 '대천필랜드'로 발표했지만 실제로는 개인사업자가 낙찰받았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개인사업자가 대천필랜드의 상호만 빌려 입찰 참가 자격을 갖춘 뒤 낙찰 후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인이 입찰 참가시 대천필랜드의 대표로 참가를 한 뒤 낙찰 후 대천필랜드 대표를 버리고 개인 자격으로 별도의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편법을 시에서 용인해준 꼴"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유희시설의 하자 보수나 관리·감독이 허술하여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데도 토지면적이 17필지에 달하고 유희시설이 27종이나 되는 패밀리랜드를 한 개인에게 위탁 경영을 준 것은 유희시설을 향유하러 온 시민들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세부적인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니라 안전사고 등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는 "우치공원 패밀리랜드 민간위탁자로 대천필랜드 대표가 선정됐고 유원시설 관리의 전문적인 기술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해 기존 낙찰자를 대표이사로 하는 법인이 설립됐다"며 "시 자문 변호사의 자문과 안전행정부의 공유재산관리에 관련 질의를 거친 사항으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시에서는 패밀리랜드 유희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영자에 대한 지도 감독은 물론 시설개선에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는 6월말 광주 북구 우치공원을 위탁할 관리 업체로 대천해수욕장 유희시설 운영자인 필랜드를 선정한 바 있다.

필랜드는 당시 1년 위탁료로 6억6000여 만원을 제시했고 2016년 6월 30일까지 매년 위탁료를 내고 운영하게 된다.

시는 2011년 6월 금호리조트와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된 뒤 소유권을 넘겨받아 민간투자 공모에 나섰지만 금호리조트가 제출한 두 차례 제안서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3차 공모를 통해 필랜드를 선정했다.


being@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