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산업 >

'삼성-애플 특허전' 美정부, 삼성만 수입금지…왜?

"FRAND 규정 탓" vs "자국기업 감싸기"

(서울=뉴스1) 서송희 기자 | 2013-10-09 03:30 송고
2012.8.24/뉴스1 © News1 이명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애플의 경우와 달리 삼성전자 스마트폰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한 미국 무역위원회(ITC)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면서 '애플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ITC가 애플 제품에 대해 수입금지 조치를 결정했을 때, 미국 행정부는 25년만에 처음으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대해 내린 ITC의 수입금지 조치는 그대로 받아들여 '자국기업 감싸기'라는 의혹을 낳고 있다.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소비자와 공정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며 "애플의 삼성특허 침해건과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건은 다른 사안"이라며, 편들기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삼성전자가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한 애플의 특허는 표준특허가 아닌 상용특허다. 터치스크린에 관한 휴리스틱스 특허(949특허)와 마이크 감지장치 특허(501특허)로 우회 기술을 사용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애플이 침해한 삼성전자의 특허는 코드분할다중접속(CDMA)에 관한 것으로 3세대(3G) 핵심기술이다. 삼성전자는 자신들의 표준특허 없이는 애플이 스마트폰을 만들 수 없다며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ITC가 애플 제품을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발표하자, 애플을 비롯한 미국 상하원 의원과 미국 통신사 AT&T와 버라이즌와이어리스, 소프트웨어연합 BSA 등은 백악관에 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의견을 개진하며 압력을 넣기도 했다.

삼성전자의 특허는 핵심기술이기 때문에 이른바 프랜드(FRAND)에 적용된다. 프랜드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으로 우회할 방법이 없어 누구에게나 제공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표준 특허권자가 일방적으로 경쟁사의 해당 기술 사용을 막을 경우, 이는 시장 진입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특허권 남용'으로 제재를 받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와 애플은 올초 협상을 진행했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애플이 특허 사용료를 내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성의있게 임하지 않아 지금가지 아무런 대가를 내지 않고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항변도 나올만 하다.

단, 이번 미국에서 판매금지된 제품은 갤럭시S3 이전 모델들로 갤럭시S나 갤럭시S2, 갤럭시탭10.1 등 구형 모델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받을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추산된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8월 미국 ITC의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법적절차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song65@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