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애인 의무고용 제대로 이행 안해"
김현 의원 "심각한 불균형 인사 정책"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3-10-03 22:46 송고
경찰이 법으로 규정한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3억원에 가까운 부담금을 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김현 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올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2010년 경찰 내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2126명 중 35명(1.6%)을 장애인으로 고용했다. 2011년에는 2111명 중 43명(2%), 지난해에는 2066명 중 48명(2.3%)이 각각 장애인이었다.
그러나 이 같은 장애인 고용률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상 공공기관의 경우 근로자의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법은 의무고용률에 미달하면 1인당 월 62만6000~1201만5740원의 부담금을 물리고 있어 경찰청은 2010년 1억4700만원, 2011년 8200만원, 지난해 6500만원 등 최근 3년간 2억9400만원의 부담금을 냈다. 김 의원은 "경찰이 최소한의 장애인 고용기준을 지키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것은 심각한 불균형 인사 정책이라 개선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영역으로 장애인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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