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동양, 법정관리전 동양시멘트 지분담보 ABCP 발행논란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3-10-02 07:17 송고
박철원 동양시멘트 E&C 대표이사(가운데)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동양 그룹 계열사 3곳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 대표자 심문에 참석하기위해 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법원은 대표자 심문을 거쳐 이들 3사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면 패스트트랙 회생절차를 적용해 채권조사, 기업가치 평가,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집회를 통한 회생계획안 결의 및 인가 등 후속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2013.10.2/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양그룹 계열사 (주)동양이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전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ABCP(자산담보부기업어음)를 발행한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정관리 직전까지도 판매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사기성 판매아니냐는 것이 투자자들의 항변이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논란이 되고 있는 ABCP는 (주)동양이 동양시멘트 보유주식을 담보로 지난 7월과 9월에 발행한 1570억원 어치의 물량이다.

(주)동양은 동양시멘트 주식을 담보로 지난 7월 '티와이석세스'란 이름의 ABCP를 600억원 가량 발행한 뒤 이후 9월까지 970억원 규모의 ABCP를 추가로 발행했다. 마지막으로 ABCP를 발행한 시점은 추석 전인 지난 달 16일(21억원)과 17일(20억원)이다.마지막 ABCP 발행은 동양이 형제기업인 오리온그룹에 구원요청을 보낸 시기였다. 투자자들이 법정관리 의사를 감춘 채 동양그룹이 ABCP를 판매한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대목이다.

동양시멘트를 믿고 해당 ABCP를 샀던 고객들은 예기치 않게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라는 날벼락을 맞으면서 손해를 입게 됐다. 동양그룹은 "하루 하루 유동성 압박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ABCP 발행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고객의 반발은 물론 그룹 경영진의 독려로 해당 ABCP를 판매했던 동양증권 직원들도 그룹을 성토하고 있다.

동양증권 노조는 ABCP 발행이 '사기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동양시멘트 법정관리를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서기로 했으며 각 지점 지점장들도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를 철회하라는 내용의 연판장을 공유하고 있다.

한편 동양 측은 "동양시멘트 주식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담아 회생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c@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