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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證 직원들 집단반발…"동양시멘트 법정관리 철회하라'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3-10-02 05:23 송고

동양증권 지점장들이 동양그룹의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에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날 동양증권 지점장들에게 동양증권 여의도 영업부 명의로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하라"는 내용의 연판장이 배포됐다.
연판장에는 "동양시멘트의 경우 다른 계열사와 달리 부채비율도 적고 기업어음(CP)의 규모도 거의 없어 법정관리는 불필요하다"며 "법정관리 신청은 부실경영의 책임이 있는 현재현 회장과 일가 등에게 기회를 주는 기존관리인 유지제도(DIP)를 활용하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동양그룹은 전날 동양시멘트에 대해 업계의 예상을 깨고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동양시멘트는 CP와 회사채 등에 의존했던 다른 계열사와 달리 산업은행 등을 통한 은행권 여신이 남아있는 회사였다. 그 액수도 3500억원 정도에 불과하다보니 법정관리가 아니라 자율협약을 추진했다면 상환기한이 연장될 가능성이 컸다.
업계에서도 동양시멘트에 대해 계열사와의 관계를 정리하기만 해도 독자적인 생존이 가능하다고 보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자율협약이 아닌 법정관리를 선택한 것을 두고 업계에서는 "관리인제도를 이용해보려는 오너의 욕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법에는 법정관리시 기존 경영주에게 경영을 맡기는 '관리인유지(DIP)' 제도가 있다. 회사를 잘 아는 기존 경영자에게 기회를 줘서 기업회생이 빨리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법적 배려다. 회생에 성공한 기존 경영주는 회사를 되찾을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해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이 웅진홀딩스 법정관리 신청 직전에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를 노리는 경영진의 판단때문에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되면서 회사채나 CP 투자자들도 피해를 입게 됐으며, 동양증권도 피해자들에 대한 판매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이어 법정관리 신청으로 휴지조각이 될 1569억원 규모의 ABCP(자산담보부 기업어음)을 판매한 동양증권 영업직원들에게 불똥이 튀었다.

이미 동양증권 각 지점들에는 동양시멘트의 법정관리 신청을 피해를 입게 된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치고 잇다.

게다가 투자자들이 불완전판매를 입증해 회사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게 될 경우 다시 회사는 동양증권 영업직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한 동양증권 관계자는 "회사는 안전하니 팔아달라고 애원할때는 언제고 이제와서 슬쩍 피해를 다 떠넘기려고 한다"며 "법정관리 신청은 동료 직원은 물론 투자자들의 피해를 극대화 시키는 최악의 꼼수"라고 주장했다.

한편 동양증권 측은 연판장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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