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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회사채 불완전판매 피해신고 어떻게?

동양그룹 관련 민원상담 FAQ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10-02 02:59 송고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3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브리핑룸에서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금감원은 이날 "동양그룹 일부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으로 동양그룹 계열사가 발행한 CP 및 회사채 투자자의 경우 손실 발생이 예상된다"며 "다만, 동양그룹 계열금융사의 고객자산은 기업회생절차와 상관없이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3.9.30/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동양그룹 회사채의 불완전판매로 인한 피해를 신고하기 위해서는 상품판매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안내장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2일 동양그룹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에 따라 회사채 투자자들의 피해신고가 급증함에 따라 민원상담 FAQ를 통해 대응방안을 소개했다.

우선 투자자들이 피해신고 또는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품판매 당시 안내장, 광고문, 설명자료 등을 준비해야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회사채, CP 등 투자와 관련해 불완전판매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먼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상품 내용을 사실 그대로 설명해 주었는지, 과대광고나 원금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등 상품가입 당시 상황을 정리해 두고, 판매직원이 설명한 자료도 준비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금융상품에 대해 위험성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인 판단을 제공하는 등 부당하게 금융상품을 권유해 피해를 본 경우가 불완전판매에 해당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불완전판매 관련 금감원의 분쟁조정에는 상당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 신청 접수 후 금융회사에 판매경위 등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게 되면 통상 3주 정도의 시일이 걸리는데 동양증권 관련 분쟁은 신고접수가 늘어나고 있어 사실조회에 시일이 더 소요될 것이란 분석이다.

조사 후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투자손실액의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배상 등 합의권고가 내려지고, 사안에 따라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다만 금감원의 분쟁조정 절차는 법원판결처럼 강제력이 없어 해당 금융회사가 합의권고 등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되지 않아 투자자별 손해액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분쟁조정 진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동양그룹의 기업회생절차 신청 후 회사채 등의 원리금 상환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네트웍스, 동양시멘트 등 동양그룹 계열사에 대한 대출 등 여신과 회사채, CP 등 모든 채권채무가 동결됨에 따라 당분간은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앞으로 법원이 개시결정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하면 회수율이 정해지고,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일부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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