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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성매매 알선 1억5천만원 챙겨

경찰, 보도방 업주 등 8명 검거…수사 확대 방침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2013-10-02 02:59 송고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업주와 유흥주점 업주 등 2명을 구속하고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제공) © News1

가출한 미성년자들을 고용해 대포차를 이용한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하고 성매매를 알선한 보도방 및 유흥주점·모텔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가출한 미성년자를 유흥업소에 소개시켜 준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로 보도방 업주 김모씨(24)를 구속하고 변모씨(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또 여종업원을 고용해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한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업주 이모씨(3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김씨 등으로부터 소개받은 가출 청소년에게 손님을 접대하도록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흥주점 업주 이모씨(3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에게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모텔 업주 조모씨(41)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보도방 업주 김씨와 변씨는 지난 6월 24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서울 은평구 갈현동, 대조동, 불광동, 음앙동 일대에서 승합차를 이용해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가출청소년 6명 등 여성 7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하고 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업주 이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7월 15일부터 지난달 24일까지 여성 8명을 고용해 무허가 보도방을 운영하며 6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유흥주점 업주 이씨 등은 보도방에서 알선해준 접객원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접객행위를 하도록 하고 유흥주점 인근 모텔에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업주 조씨 등은 유흥주점에서 업주가 보내 온 손님과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텔 방을 빌려줘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가출 청소년들은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를 통해 무허가 보도방을 알게 됐으며 각자 친구 집과 모텔 등을 전전하며 생활비를 벌 목적으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방 업주 김씨 등은 성매매 대가로 받은 돈 가운데 1만~3만원씩을 가로챘으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차량 두 대를 번갈아 이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가출청소년들의 진술과 보도방 영업장부 등을 토대로 불법영업을 한 유흥주점과 모텔 등 업소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hm334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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