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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투자자 피해신고 이틀만에 1800건 '봇물'

불완전판매 신고센터 전국으로 확대 설치

(서울=뉴스1) 이훈철 기자 | 2013-10-02 02:59 송고
동양그룹이 동양시멘트와 동양네트웍스에 대해서도 법정관리(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한 1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동양증권을 찾은 고객들이 분주하고 움직이고 있다. 동양시멘트는 국내 2위의 시멘트 생산능력과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으며 부채비율도 196%로 다른 계열사보다 낮아 법정관리를 피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결국 법정관리 수순을 밟게 됐다. 2013.10.1/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 이후 동양그룹 회사채·CP에 대한 불완전판매 피해신고가 1800여건을 넘어서며 봇물처럼 터지고 있다. 감독당국은 신고센터를 확대·설치하고, 전담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불완전판매를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이후 동양레저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함에 따라 회사채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전국 10개 지역에 '불완전판매 신고센터'를 확대·설치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 본원 뿐만 아니라 지방 거주 피해자를 위해 부산·광주 등 4개 광역시 지원에 각각 신고센터가 설치된다. 또 제주사무소와 전주 등 출장소 4곳에도 신고센터가 마련된다.

변호사 등 전문상담인력도 31명에서 49명으로 17명이 보강된다. 상담인력은 피해상담과 법적 쟁점에 대한 법률상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평일에는 오후 8시까지 특별야간상담을 실시하고, 토요일·공휴일도 상담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특히 불완전판매 여부를 조사하고, 분쟁조정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금융투자 감독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조사를 통해 금융회사의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소비자를 피해로부터 구제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금감원은 금융회사가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거부해 투자자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boazh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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