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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절반, 장애인 고용 않고 세금으로 부담금"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2013-09-27 11:08 송고
장애인 구직자들이 지난7월3일 오후 서울 구로구청에서 열린 '제1회 장애인 일자리 박람회'에서 참가업체와 면접을 보고 있다. © News1


공기업 및 공공기관 중 절반이 법으로 정해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지난해 60억여원의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주영순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61개 공공기관 중 52.5%(137개)가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했다. 액수는 총 59억4400만원이다.

가장 많은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낸 곳은 서울대병원(9억8000만원)이었다. 이어 전남대병원(3억5000만원), 한국관광공사(6700만원), 한국석유공사(5300만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4500만원), 소상공인진흥원(3300만원) 등 순이다.
현행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상시고용 근로자 수의 3%를, 기타 공공기관은 2.5%를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당 공기업·기관은 매년 최저임금의 60% 이상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하는 고용 부담금을 내야한다.

현행법상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100명 미만인 기관은 제외돼있어 통일연구원을 비롯한 11개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 의원은 "장애인 고용에 모범을 보일 공공기관마저 법을 어기고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장애인 고용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riwha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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