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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 차승원 장남 차노아 공판, "대마초 혐의 인정"

(서울=뉴스1) | 2013-09-12 09:3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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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차승원의 아들 노아씨(24)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함석천)는 12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차씨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차씨는 이날 재판 시작 15분 전 법원에 도착했다. 후드집업을 뒤집어 쓴 채 나타난 차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게 입을 다문 채 법원 본관 건물로 자리를 피했다.

재판이 시작된 10시50분 정시에 입정한 차씨는 재판 내내 상기된 표정이었다. 재판에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모든 변론은 변호인이 대신했다.

이날 차씨의 변호인은 취재진의 눈길을 끌었다. 차씨는 3월 기소 당시부터 국선변호인의 변호를 받아왔으나 이날 재판에는 대형 법무법인인 화우의 변호사와 동행했다. 차씨는 지난달 22일부터 화우와 손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에서 차씨측 홍경호 변호사는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지난번 기소된 사건과 대마 흡연 일지가 중복된다. 먼저 기소됐을 당시 날짜를 기억하지 못해 대략 12월경이라 얘기했지만 이후 기소된 최다니엘이 날짜를 특정했다"며 범행 사실의 명확한 정리를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에 자료의 재확인을 명령했다.

차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10월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공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온 차씨는 취재진들에 둘러싸여 질문을 받았지만 일절 입을 열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차씨는 지난 3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아이돌그룹 DMTN 멤버 최다니엘(23), 방송인 비앙카 모블리 등 4명과 함께 기소됐다.

또한 차씨는 수개월에 걸쳐 미성년자 K양을 감금 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월1일 서울중앙지검에 피소됐다.

K양측이 명시한 차씨의 혐의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위반과 위력에 의한 납치 및 감금, 특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흉기·폭행·협박), 현주건조물 방화, 성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K양 사건은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 이첩됐으며 추석 연휴 전에 고소인 K양과 피고소인인 차씨의 대질심문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chkthink@news1.kr monio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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