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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불법 리베이트' 처벌 약사법 합헌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3-09-11 20:59 송고

불법 리베이트 제공 등을 처벌하는 구 약사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의사들에게 역학조사 사례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제약회사 이사 A씨 등이 낸 헌법소원 사건 등에 대해 재판관 4(합헌) 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만성동맥폐색증 등에 사용되는 프레탈정 등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의사 858명에게 역학조사를 의뢰하고 그 대가로 13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을 받던 중 구 약사법 제47조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약품 등의 유통체계 확립과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 부분과 같은 법 제95조 제1항 제8호 중 '제47조를 위반한 자' 부분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약사법과 심판대상조항의 입법목적, 심판대상조항의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갖춘 자라는 점에 비춰보면 하위법령에 규정될 준수사항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박한철·이정미·김이수·이진성·강일원 재판관은 "'유통체계 확립 및 판매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은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개념이어서 수범자가 전문자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처벌대상 행위가 어떤 것인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는 반대의견을 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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