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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미성년인지 몰랐어도 아청법 적용"

대법원, 강간미수범에 아청법 적용해 파기환송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3-08-26 02:42 송고

술에 취해 상대의 나이를 몰랐더라도 미성년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면 인식여부와 상관없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길가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강간미수)로 기소된 노모씨(30)에 대해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강간이나 강간미수를 저질렀다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비친고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노씨는 지난해 9월 밤늦게 귀가하던 여고생 A양을 근처 주차장으로 끌고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이미 합의를 이룬 상태였지만 검찰은 노씨를 친고죄가 적용되지 않는 아청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1심, 2심 재판부는 "노씨가 A양이 청소년으로 인식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청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신 형법상 강간미수죄를 적용하려 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것이 친고죄 폐지 이전이어서 기소 자체가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재판부는 노씨가 A양의 주거에 침입하려 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키 170㎝, 몸무게 55㎏ 정도로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외모와 체형이었다"며 "만취했던 노씨가 어두운 골목에서 A양의 나이를 판단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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