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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고리원전 전 간부 징역 10월 확정

납품업자들로부터 뇌물 등 금품 받은 혐의

(서울=뉴스1) 여태경 기자 | 2013-08-06 21:01 송고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납품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전 고리원자력 발전소 간부 남모씨(50)에 대해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남씨는 2010년 1월 납품업체 B사 관계자로부터 계약시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500만원을 받고 다음해 또다른 납품업체 H사 대표로부터 편의 제공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남씨는 또 2008년 고교 후배로부터 한수원 납품과 관련해 도움을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구매정보 등을 알려주고 그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남씨의 혐의 중 B사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500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남씨가 H사 대표로부터 받은 1000만원을 차용금이라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을 당시 변제기와 이자 등을 약정한 사실이 없고 돈을 변제할 무렵에 한수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보면 차용금이라고 믿기 어렵다"며 형을 올려 징역 10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재판부도 "원심은 뇌물죄나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남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har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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