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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감옥 안가"…14세 미만 '촉법소년' 무차별 강·절도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08-06 02:01 송고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해 절도와 강도를 반복해 온 소년이 경찰에 또다시 붙잡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6일 상가와 식당에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황모(13)군과 이모(15)군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군은 지난달 27일 오전 2시께 광주 동구 동명동의 한 식당에 침입해 현금 45만원 상당을 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일 오전 4시께 동구 대인동 한 슈퍼에서 유리창을 벽돌로 깨고 들어가 금고 안에서 현금 8만원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황군은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으로 절도와 강도 혐의로 붙잡혀도 법원 소년부에 사건 송치만 된다는 점을 악용해 계속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황군은 지난달 23일 동구의 한 편의점에서 흉기로 여종업원 조모(20)씨를 위협한 뒤 현금과 상품권 등 모두 15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났다.
이에 앞서 지난달 초에는 선후배 등 4명과 함께 광주 금남로 지하상가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19대(1900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만 14세 미만 형사미성년자로 조사만 받고 풀려난 상황이었다.

황 군이 '촉법소년'을 악용해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저지른 절도는 31건으로 피해액은 총 2500여만원에 달한다. 가게털이 15건, 자전거·오토바이털이 10건, 빈차털이 3건, 취객 지갑털이 2건, 강도 1건 등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황 군은 '촉법소년은 입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어 난감하다"며 "이번에도 조사는 했지만 촉법소년이라 형법처리는 할 수 없어 귀가조치했다"고 말했다.

황군은 부모 없이 할아버지, 할머니와 어렵게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조사에서 "돈이 필요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황군 사건을 광주가정법원 소년부 송치했으나 황군은 소년부 심리를 거쳐 보호관찰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만 받을 뿐 형사처벌은 받지 않는다.

한편, 촉법소년(觸法少年)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행위를 한 소년을 의미하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보호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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