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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금은방 턴 '무등산 다람쥐' 영장 발부

(광주=뉴스1) 김호 기자 | 2013-02-18 07:24 송고

광주지검에서 인질극을 벌였다가 복역한 전력이 있는 일명 '무등산 다람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광주지법은 18일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를 받고 있는 이모(55)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날 오전 이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지난해 크리스마스 당일인 12월 25일 오후 2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충장로 모 금은방에 들어가 업주가 한눈을 판 사이 진열장에 손을 뻗어 금목걸이 등 모두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1998년 12월 7일 광주지방검찰청사에서 강도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자신을 만나러 온 동거녀 등을 상대로 인질극을 벌인 전력이 있다.
이씨는 당시 무등산 일대 매점 등지에서 8차례에 걸쳐 강도행각을 벌인 뒤 경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하기도 해 '무등산 다람쥐'로 불렸다.

이씨는 당시 사건으로 구속돼 교도소에서 13년 동안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가석방 후 돈이 떨어지자 또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씨로부터 450만원 상당의 금목걸이 1점과 현금 1000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kimh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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