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폭언·폭행·감금·성추행 청라C초교 교사 "믿을 곳은 법원 뿐"

시교육청, 정직 2개월 솜방망이 처벌…피해 학부모 “이제 믿을 곳은 법원 뿐”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02-04 05:35 송고

인천 청라의 C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 감금, 성추행 등을 일삼아 왔다는 의혹(본보 7월10일자 기사)이 제기됐지만 검찰이 폭행 혐의만 인정해 약식기소 된 차 모(50)교사가 법정에 서게 됐다.

하지만 인천시교육청은 검찰의 약식기소처리 이후 바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차 교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처분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4일 차 교사를 고소한 학부모들에 따르면 당초 검찰은 차 교사에 대해 폭행 혐의만 인정해 약식기소로 벌금100만원을 선고했지만 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을 인정 약식기소처분이 아닌 정식재판에 들어가기로 결정해 다음달 7일 첫 공판이 열린다.

인천지방검찰청은 감금, 강제추행, 상해, 폭행 등으로 고소·고발된 차 교사에 대해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 없음과 공소권 없음을 이유로 불기소 처리했다.

다만 검찰은 차 교사에 대해 폭행 혐의에 대해서만 구약식 기소해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내렸다. 반면, 법원은 이례적으로 검찰의 결정을 뒤엎고 차 교사에 대한 정식재판을 결정했다.
문제는 차 교사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미루던 시교육청이 검찰의 구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지자 즉각 징계위원회를 열고 ‘정직 2개월’처분을 내렸다는 점이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차 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렸다.

이는 법원 판결 이전에 내려진 결정으로 당초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징계수위를 정하겠다며 징계를 차일피일 미뤄오던 시교육청이 검찰의 구약식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서둘러 징계를 내려 해당 사건을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면치 못하게 됐다.

해당 학부모들은 검찰의 구약식기소와 시교육청의 정직 2개월 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감금, 상해 혐의의 경우 해당 학부모들이 차 교사와 합의 한 후 고소를 취하해 어쩔 수 없지만 강제추행 건은 당초 이들이 고소·고발한 사유와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에 차 교사의 부당함을 알리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600여명이 서명에 동참했다.

아울러 학부모들은 직접 작성한 진정서와 지난 7개월간의 정신과 치료 진단서, 의무기록부 사본(아직 치료중인 5명 아이 중 3명분), 성추행 관련 정신과 전문의 소견, 청와대 제출 민원 사본, 인수위 제출 민원 사본을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학부모 A씨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이 교사가 다시 교단에 서게 된다면 우리 아이와 같은 피해를 입는 제3, 제4의 피해자가 나올텐데 부모된 심정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그는 “검찰도 시교육청도 제대로된 결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제 믿을 수 있는 곳은 법원 뿐”이라며 “현재 우리 아이는 성추행의 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제대로된 처벌조차 받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C초교 사건은 피해 학생과 학부모가 여전히 고통 받고 있는 중차대한 사건임에도 검찰은 약식기소로 무마하려 했고 시교육청은 이를 핑계로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며 “법원이 검찰의 구약식처분을 뒤집고 재판을 진행하는 만큼 더 이상 고통 받는 사람이 없게끔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