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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 인사청탁·음주운전·간통으로 홍역

남부지원청 A국장 음주측정 거부
동부지원청 B팀장 일감 몰아준 업체 관계자 간통 물의
노현경 시의원 "감사실 감사 기능 제대로 돼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01-30 21:01 송고

여교사 투서사건을 비롯해 도박사건 등으로 지난해 홍역을 치렀던 인천시교육청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초부터 인사청탁으로 물의를 빚은 것도 모자라 음주운전, 일감몰아주기, 간통 등 입에 담기 힘든 일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인천남부교육지원청 A국장은 30일 새벽 1시 47분경 인천시 중구 답동성당 인근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A국장이 당시 현장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해 정확한 음주 수치는 알 수 없다”며 “음주에 적발됐음에도 측정을 거부해 경찰서로 이송했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경찰의 음주측정거부시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동부교육지원청 B팀장은 일선학교 행정실장으로 근무할 당시 특정업체에 학교 공사 대부분을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시교육청이 감사에 나섰지만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다.

특히 B팀장은 지난해 12월 특정업체 관계자와 근무시간 중 모텔에서 간통혐의로 적발돼 현재 검찰이 조사중인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B팀장은 지난해 12월27일 오후 4시쯤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소재 모텔에서 특정건설 업체 관계자와 간통을 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은 현장에서 사실여부를 시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B팀장은 특정업체 몰아주기 의혹이 있어 감사를 진행했으며 일부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실이 확인돼 ‘경고’조치 했다”며 “간통 사실의 경우 현재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어 추후 사실결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여교사 투서사건을 비롯해 J고 문제, 시의원 인사청탁 파문 등에 대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기강을 바로 잡아줄 감사관이 감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발생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파문을 일으킨 관계자들에 대해 명확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말로만 청렴을 외칠 것이 아니라 명확한 잣대에 근거한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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