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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경 의원 “인천시교육청 여교사 투서 사건 및 작전고 재감사해야”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01-21 04:03 송고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21일 제2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인천시교육청의 여교사 투서 및 작전고 감사결과는 너무도 터무니없는 봐주기식 부실감사와 솜방방이 징계처분”이라며 “지금이라도 재감사를 하거나 징계양정을 바로 적용해 중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지난해 8월 인천지역을 넘어 전국교육계를 충격에 빠뜨린 ‘일명 여교사투서 사건’과 작전고 학교 관리자가 임신 중인 여교사에게 술을 권하고 성희롱 및 인격 모독적 막말과 차별 등에 대해 지난 12월말 이 학교 교사 13명이 실명으로 진정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며 “작전고 사건은 여교사 투서 사건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의 여교사투서 및 작전고 감사결과는 터무니없는 봐주기식 부실감사와 솜방망이 징계처분”이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은 대부분 ‘확인할 수 없었음’이라고 하거나 ‘여교사가 처벌을 바라는 것보다 개선이 되길 바란다’라고 언급하는 등 애써 관리자 편을 드는 듯한 결론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사실로 확인된 부분에 대한 징계 역시 시교육청 징계양정기준보다 대부분 한 단계 이상 낮춰 처분했다”며 “시교육청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성희롱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 또는 해임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의원은 “(여교사투서 감사결과) 특히 한 교장은 여러 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고 그 중 한 기간제 여교사는 교장의 성추행을 참지 못해 결국 사표까지 썼다”며 “상습 성추행 교장을 파면 등 중징계와 함께 검찰에 고발하기는커녕 견책이나 감봉에 해당하는 경징계 처분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감은 여교사 투서 사건이 발생하자 지난해 9월 자체조사를 약속했다”며 “본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 함께 모아 ‘철저하게 감사할 것이며 필요하면 수사까지 의뢰해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로 인천 여교사들이 다시는 고통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한바 있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하지만 당초 약속과 달리 이처럼 부실감사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분을 한 것으로 보면 교육감에게는 ‘불합리한 교원인사제도에 대한 개선의지’도 ‘어려운 환경속에서 고통 받고 있는 여교사들을 지원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이번 여교사 투서 사건 및 작전고 감사는 누구를 위한 감사였냐”며 “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재감사하거나 징계양정을 바로 적용해 중징계 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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