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국토부, 철도관제권 3월경 시설공단에 이양..코레일 '부글부글'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2013-01-08 01:51 송고

지난 8년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독점하고 있던 '철도 관제권'이 이르면 3월말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의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승인하고 9일경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철도교통관제업무 위탁기관을 철도운영자(코레일)와 한국철도시설공단 둘 중 한 곳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시행령을 시설공단으로 한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전화통화에서 "철도 관제권 이양 부분도 시행령 개정안에 포함됐다"며 "개정안이 확정되면 관제권이 철도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고 확인했다.

관제권은 열차의 운행 정보를 실시간 취합하고 통제하는 철도중앙운용 시스템을 뜻한다.
현행 철도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철도교통 관제시설 관리 및 관제 업무는 철도시설공단 또는 철도운영자 가운데 부령으로 정해 위탁한다’고 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조항에서 ‘철도운영자’를 삭제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 4월 철도기술연구원에 '철도교통관제 운영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의뢰한바 있다.

정부는 참여정부 시절 철도구조개혁에 나서면서 교통관제는 운영자가 직접 맡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하에 코레일에 관제권을 안겨줬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지난 2005년부터 8년째 관제시스템을 맡고 있다.

철도 관제권 이양문제는 철도 민영화(경쟁체제 도입)의 전 단계 조치로 해석되는만큼 향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간의 '밥그릇'을 둘러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은 별도의 국회통과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코레일측은 고스란히 국토부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관련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관제권 이양은 철도운영의 안전확보를 위해 국토부가 추진하는 사안이므로 민영화와 연관성은 긴밀하지 않다"고 발을 뺐다.

그러면서도 "코레일 측에서 관제를 맡게 되면 아무래도 안전보다는 운영적인 측면을 더 고려할 것"이라며 "때문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관제를 하는게 더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철도 관제권 이양문제에 대해 당사자인 코레일측은 아직까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태 추이와 손익계산을 꼼꼼히 따져보고 있다.

9일 개정안이 입법예고된후 40일 동안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법제처 최종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개정안은 그날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늦어도 3월초쯤 법제처로 최종안을 보내면 통상 법제처에서 30일, 대통령 승인까지 7일 정도가 소요된다"며 "이르면 3월 말에 철도 관제권이 시설공단으로 넘겨질 것"으로 예상했다.


moon@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