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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물류창고 인증제도 시행, 아직 개선점 필요해...

(서울=뉴스1) 이문현 기자 | 2013-01-07 02:00 송고

국토해양부는 8일 엘에스티(광주), 삼영물류(인천) 등 12개 물류창고 사업장을 '우수물류창고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제도를 도입한 후 인증관련 평가기준 등을 마련해 11월부터 12월까지 창고업체들의 신청을 받은 뒤 창고의 효율적인 운영,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분야 등을 심사한 결과, 총 12개 업체를 우수 업체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선정된 물류업체는 △엘에스티(광주) △삼영물류(인천) △문화유통북스(파주) △씨아이엘엔에스(연천) △덕평물류(이천) △로젠(이천) △농협물류(평택) △현대로지스틱스(경기 광주) △한진 서울남부지점(구로) △한진 인천지점(인천) △하이로지스(완주) △케이엔엘물류(군포) 등 12곳이다.

'우수 물류창고업체 인증제도' 화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 물류창고업자를 우수 업체로 인증하는 제도이다. 현재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인증기관으로 선정돼 인증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국토부는 한국통합물류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인증업체들을 공개하고 각 업체들에게 '인증 현판'을 수여할 예정인데 앞으로 화주들이 우수물류업체에 대한 정보를 활용, 선진화된 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는 매년 우수물류창고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올해는 12월 보다는 조금 앞당겨 우수업체 신정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mo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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