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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본청 계약직 근로자 18명 계약해지 논란

올해 총액인건비제 시행으로 직원 70여명 부족…무기계약 대상자 계약해지 후 8월중 공채 시행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01-02 05:58 송고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총액인건비제를 이유로 본청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대대적인 계약해지를 예고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시교육청은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직원총수보다 약70명 부족한 상황이지만 무기계약의 가능성이 있는 계약직 직원을 정리한 후 오는 8월 공채를 통해 인원을 확충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돼 계약직 직원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행정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2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계획’에 따라 본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 47명의 40%에 해당하는 18명을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정리 대상 인원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기부센터 운영 실무원 1명, 창의체험지원센터 운영 실무원 1명,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특수교육인턴 2명,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운영 사서 1명 ▲교육과정기획과 진로진학지원센터 운영 실무원 1명, 정부초청해외영어봉사장학생 사업 실무원 1명,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전문인력 1명 ▲평생교육체육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지원 실무원 1명 ▲정보직업교육과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운영 실무원 1명 ▲학교생활안전지원과 Wee센터 운영 전문상담인력 1명, 효율적 부서업무 추진 실무원 1명 ▲총무과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실무원 1명, 인천교육사료보관소 운영 실무원 1명, 기록관 운영 실무원 2명 ▲복지재정과 교육복지우선사업 프로젝트조정자 1명 ▲학교설립기획단 효율적 부서업무 추진 실무원 1명 등이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지난 2월24일 공문을 통해 1차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며 11월 부교육감 주제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계획’에 대한 회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11월19일~23일까지 본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 정원기준에 대한 2차 의견수렴과 함께 3차로 각급학교 학교회계직 배치기준과 관련해 직종별 사업부서의 의견수렴을 실시했다.

이후 시교육청은 지난 12월3일 부교육감이 주관하는 배치기준(안) 검토회의를 진행했으며 12월31일 본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 정원관리 지침을 정하고 18명의 계약직 근로자를 정리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번 계약직 근로자 정리 사유에 대해 올해 1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부서 인원이 증원됐으며 각부서 인원들의 사무분장을 통해 업무를 재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앞으로 일시적 업무증가로 인력이 필요할 경우 단기간(6개월 이내)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채용해 운용한다는 방침이다.

문제는 정리되는 19명 계약직 근로자 중 13명은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 시교육청이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인력관리 계획’을 위해 지난 10월24일 공문을 통해 각부서로부터 ‘1차 의견 수렴’을 받을 당시 무기계약 대상에 포함된 인원이라는 점이다.

특히 현재 본청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시교육청이 업무적인 필요에 의해 채용한 것으로 총액인건비제가 도입되는 시점과 맞물려 무기계약 전환을 앞둔 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부당한 행정행위라는 지적이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더라도 시교육청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4조에 의하면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필요에 따라 6개월 미만의 단기 계약 근로자를 고용해 일시적 업무 증가로 인한 인력운용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시교육청이 무기계약 전환대상의 계약직 근로자 18명을 정리한 후 총액인건비제에 따른 부족한 인원을 오는 8월 공채를 통해 선발할 방침을 세운 것은 비상식적인 인사행위라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시교육청의 이번 결정으로 인한 파급효과가 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일선학교 비정규직 근로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돼 후폭풍이 상달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은 “시교육청이 본청 소속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하고 총 18명을 계약해지키로 결정한 것은 공공기관으로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려는 시와 비교했을 때 시대를 역행하는 행위”라며 “특히 올해 공채를 통해 부족한 인원을 보강할 계획이라면 이들 계약직을 우선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택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인천지부 조우성 정책실장은 “이번 시교육청의 결정은 중장기적으로 인천 교육계에 종사하는 계약직 근로자 전원에 대한 정리계획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교육감 직고용을 바라는 일선학교 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대해 노력해야 할 시교육청이 앞장서서 본청 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계약을 해지하는 대상은 행정보조원으로 각 부서에서 일시적인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뽑은 인력”이라며 “이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현재 담당직원들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정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앞으로 계약직 근로자를 쓰기 보다는 정규직원을 선발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며 “부득이하게 계약직 근로자를 써야 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단기로 채용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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