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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 가족간첩단' 사형피해자 위자료 25억원 배상 판결

시국선언 희생자 가운데 최고 액수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3-01-02 01:42 송고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전두환 정권 당시 대표적 공안조작 사건인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85년 억울하게 사형당한 고(故) 김정인씨의 부인 한모씨 등 유족 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51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에게 가해진 불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김씨에 대해 25억원, 부인 한모씨에 대해 6억원, 김씨의 어머니와 자녀에게는 각각 3억원 등 총 5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김씨에게 산정된 위자료 25억원은 독재정권 하에서 시국사건으로 희생된 피해자 가운데 가장 큰 액수다.

재판부는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들은 김씨 등의 체포 및 구속에 있어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이 보장하고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밤샘수사, 구타 등 각종 고문, 협박 등 극심한 가혹행위로 김씨로부터 허위자백 또는 진술을 받아내 김씨가 사형을 당하게 했다"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 국가가 오히려 가해자가 되어 김씨와 가족들에 대해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덧붙였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는 "이 사건이 불법행위 시점으로부터 약 3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위자료 배상이 이루어지게 됐다"며 "장기간 동안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위자료 원본을 산정함에 있어 특별히 참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도 가족간첩단 사건은 1980년 8월 중앙정보부가 농협 직원이었던 김씨의 외삼촌이 전라남도 진도에서 24년간 고정간첩으로 암약했다고 발표한 뒤 김씨 등 일가 친척 7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사건이다.

김씨는 기소된 일가 친척 가운데 유일하게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2009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해 2011년 3월 대법원으로부터 무죄를 확정받았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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