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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A고교 교감, 임신한 교사에게 술 강요…성차별적 발언 논란

A고 교사 13명 시교육청에 진정서 제출…거짓 출장 등으로 시간외근무수당도 챙겨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3-01-01 05:40 송고

익명의 ‘여고사 투서’로 인해 인천 교육계 내부에서 관리자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는 현실에서 인천 계양구의 A 고등학교 교감이 임신한 교사에게 술을 권하는 등 여성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다는 진정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1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A고등학교 교사 13명은 지난 27일 ‘교감의 차별적이고 모욕적인 언행으로 심각한 인격 모독을 느끼고, 스트레스로 학교생활이 매우 어렵다’며 ‘교감의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중징계, 학교 퇴출을 요구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교육청이 A고 교사들에게 받은 진정서에서 A고 교감은 ▲인신·출산 등과 관련된 여교사들에 대한 지속적인 차별 ▲기간제교사(비정규직)와 장애학생에 대한 차별 ▲여교사에 대한 성희롱 ▲교직원의 인격권 및 권리 침해 ▲근무 태만 및 불성실한 근무태도(수당 불법 수령) 등을 자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진정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교감은 임신 중인 교사 두 명에게 술을 마실 것을 강요하고, ‘6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하려는 출산 교사에게 학교행정 효율적 운영을 거론하며 ‘1년 휴직’을 지속적으로 지시했다. 이에 한 교사는 휴가수당 2일과 육아휴직 2일을 손해 보기도 했다.

교감은 지난 6월 산부인과 질병으로 수술을 앞둔 미혼 교사에게 “중요한 시기에 수술을 받느냐. 수행평가는 누가 하냐”라고 말했으며 수술 후 복귀한 지 일주일이 안 된 이 교사에게 방학식 때까지 비담임 청소구역을 청소하라고 시키는 등 부당대우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실시한 학교 평가와 교원 만족도 조사에선 2학기 특수학급 기간제로 들어온 교사에게 ‘행정실 직원에게 교원 만족도 조사 용지를 보낼 테니 알맞게 처신하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행정실 직원이 찾아와 ‘모든 항목에 매우 만족으로 대신 표시하겠다’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시 특수학급 교사는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박탈당한 느낌이 들어 교감을 찾아가 이야기 했지만 돌아온 말은 “기간제 교사는 상관없으니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이었다. 결국 이 기간제 교사는 당초 4개월 계약에도 불구하고 일한지 두 달 만에 그만뒀다.

이 특수학급 교사는 교감이 장애학생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수차례 들었으며 교사들은 특수학급 학생들이 수업시간임에도 복도에서 껌을 떼는 장면을 여러 번 목격하기도 했다.

교감은 방과후학교 참여율이 적다는 이유로, 옷차림이 이상하다는 이유로, 생활기록부를 정정한다는 이유로 교사들에게 막말을 하고 사유서를 쓰게 했다. 사유서를 쓰게 하면서 교감은 이전에 근무한 학교 교사들의 사유서나 징계 서류를 거리낌 없이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감 본인은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였고 부당하게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령했다는 것이 진정서를 제출한 교사들의 주장이다.

교사들은 진정서에서 교감이 과음한 다음 날 상담실에서 오후까지 잠을 자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했다고 밝혔다. 또한 교감은 회식을 하고 학교로 돌아와 시간외수당을 받거나 수학여행 기간 중 하룻밤을 숙소에서 머물지 않고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오는 등 시간외 수당을 수차례 부당하게 수령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를 제출한 B모 교사는 핸드폰에 저장된 문자메시지와 진정서에 담긴 자료를 기자에게 보여주며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임을 강조했다.

B교사는 “그동안 교감의 부적절한 언행과 차별에 참아 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힘들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시교육청은 교감의 부당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해 중징계 처분하고 학교에서 퇴출시켜야한다”고 말했다.

반면, 교감은 “교사들이 주장하는 내용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며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는 (제가) 인문계고등학교에만 근무했고 교사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임신한 교사와 관련해) 학교는 학생중심으로 학사를 운영해야 한다. 이에 학기초와 말에 휴직이 이뤄질 수 있게 부탁한 것이지 강요하지는 않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시교육청 감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노현경 시의원은 “이번 A고 사건은 제2의 여교사 사건을 보는 것 같다”며 “저출산 사회에 여교사들에 대한 최소한의 모성보호는 커녕 임신한 여교사들에게 소주 마시기를 권하고 비인격적인 폭언, 막말, 성희롱을 해 여교사들의 인권과 교권을 추락시킨 것은 아주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교육청은 A고 사건에 대한 철저한 감사로 진정내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해당 관리자들을 중징계하고 개선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여교사투서 사건 같은 수치스러운 일이 인천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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