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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이렇게 달라진다-빈곤·장애인] 최저생계비 3.2%↑, 장애인 편의제공 확대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2-12-27 21:01 송고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정기준이 완화되고 수급자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는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현실화해 기본공제액을 기존 1억3300만원(대도시 기준)에서 2억28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또 주택·임차보증금 등 주거용 재산에 대한 환산율도 완화(4.17→1.04%)해 소득이 없는데도 살고 있는 집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빈곤층에 대한 보호를 확대했다.

최저생계비도 4인 가구 기준 149만5550원에서 154만6399원으로 3.4% 인상된다. 이에 따라 현금급여액도 122만4457원(4인 가구)에서 126만6089원으로 오른다.

그밖에 수급자 사망시에 지급하는 장제급여도 물가인상수준 등을 고려해 50만원에서 75만원으로 상향되고 시설에 입소한 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소규모시설(30인 미만)에 대한 지원기준도 신설되고 1인당 월 지원금액은 9.5% 인상된 16만3147원이 지급된다.

일하는 수급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와 이행급여 지원도 보다 확대된다.

기초수급자가 일을 통해 소득이 증가하더라도 바로 자격이 중지되는 것이 아니라 가구 특성에 따라 급여 중 일부인 의료·교육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또 일반시장에 취업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 수급자의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가 도입돼 일을 통해 얻은 근로소득 중 30%를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월부터는 현재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부가급여의 월 지급액이 2만원 인상된다.

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등급이 2급인 사람까지 활동지원 급여 신청자격이 부여되고 활동지원 급여도 확대된다.

현재 3만1000명의 장애아동에게 지원하고 있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도 4만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그동안 소득기준이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로 제한돼 서비스를 원하는 일부 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지만 내년부터 150% 이하로 완화돼 9000명이 추가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 소득기준을 폐지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중증장애아동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4월11일부터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편의제공 기관이 확대된다.

사립유치원, 평생교육시설, 교육훈련기관·연수기관, 직업교육훈련기관, 국·공립 어린이집, 법인이 설치한 어린이집 등은 장애인 교육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상시 30명 이상 근로자 사용작업장, 체육시설, 의료기관, 모든 법인 등도 장애인 고용과 정보통신·의사소통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또 내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재산 기준)이 2012년 55만1000원(부부 88만1000원)에서 58만원(부부 92만8000원)으로 3만원 인상된다.

장애인연금 소득산정시 공제되는 근로소득의 범위도 2012년 43만원에서 2013년 45만원으로 확대된다.


senajy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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