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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새도래지에서 낚시하지 마세요"...철새보호 가이드라인 발표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2-12-24 03:01 송고
© News1


철새도래지에서는 낚시를 하지 말고 철새를 사진촬영할 때에는 원거리에서 조명이나 플래시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 대규모 지역축제를 개최할 때에는 충분한 사전검토, 유역환경청과 사전협의 등을 진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겨울철 우리나라를 찾는 철새를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24일 발표했다.

최근 탐조 등 철새도래지 인근에서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철새의 주요 생활터전인 호수, 저수지, 만, 하천 등에서 철새서식에 방해를 준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가 철새의 생태적 특성을 고려해 서식지 근처에서 활동시 지자체와 참가자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을 가이드라인으로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는 철새의 주요 쉼터인 호수, 저수지 등에서 이뤄지는 낚시는 금지하고 망원경이나 쌍안경을 이용해 철새를 관찰할 때에도 원거리를 유지해 철새에게 방해를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또 사진촬영시 가능한 탐조대나 임시 은폐시설을 설치해 몸을 은폐하며 망원렌즈 등을 사용해 원거리를 유지하고 조명이나 플래시는 가능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는 충남 서산, 전북 군산, 전남 순천 등 전국의 주요 철새도래지 지자체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철새와 관련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철새 보전을 위한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연 보전을 위해서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위해 규제를 확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철새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le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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