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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불법 SNS 선거운동한 "새누리 연루 여론조작 사무실' 고발키로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2012-12-14 00:38 송고 | 2012-12-14 00:40 최종수정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불법 선거사무실을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에게 유리하고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전파한 혐의로 소셜미디어업체 대표 윤모씨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선과 관련해 13일 적발된 SNS 활동 유사기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윤씨 등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금일 중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13일 특별기동조사팀 19명을 투입, 증거물품 51종을 수거하고 윤씨 외 7명을 임의 동행해 밤샘 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씨 등은 지난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의 한 오피스텔에 소셜미디어 회사를 차리고 직원 7명을 고용해 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올리고 이를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윤씨는 이같은 활동 실적을 '박 후보를 위한 가계부채특별위원회 SNS 활동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상부에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박 후보 선대위 조직총괄부로부터 박 후보 명의의 임명장 700~800여매를 전달받아 우편 발송하는 선거운동을 하기도 했다. 윤씨는 직원들에게 대선 후 월 150~2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무실 임차비용은 박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일부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어 이를 신속하게 밝히기 위하여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씨는 소셜미디어 대표로, 새누리당 SNS 컨설팅 업무를 주로 맡아왔으며 현재는 박 후보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 총괄팀장 겸 국민편익위 SNS미디어 본부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chind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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