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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국 최초로 '택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전면시행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2-12-12 02:17 송고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오랜 숙원인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도입'이 실질적으로 완료된다.

서울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연계해 법인택시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토대로 한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은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기록된 택시요금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하는 시스템이다.

시의 대책에는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완전 정착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추진 ▲경영난 완화를 위한 택시차고지 확보 지원 등이 포함된다.

시는 우선 운송수입금의 투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연말까지 디지털운행기록장치를 모든 법인택시에 장착해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본격 운영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올 7월 모든 택시에 카드결제단말기기 설치되고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이 의무화되는 등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이 마련됐다.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되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는 택시의 속도, RPM, 브레이크, 가속도 등의 운행기록 뿐만 아니라 GPS를 통한 위치, 요금 등 택시운행 기록을 저장한다.

시는 디지털운행기록장치에 운송수입금 정보 수집과 요금조작방지를 위한 '통합형 디지털운행기록장치 표준사양 및 통신규약'을 제정해 독자적인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

디지털운행기록 장치 장착률은 12일까지 97%에 달하며, 시는 연말까지 정착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또 지난 8월 착수한 택시업체 경영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연구용역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 내에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택시 운수종사자 합리적인 임금수준 책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요금조정 타당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서울 시내 택시업체 255개소 중 144개소(56.4%)의 차고지가 임차 또는 미소유인 현실을 감안해 8개소의 택시차고지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방화·평창·수서 등 3개 지역의 버스차고지 중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부지에 대해 택시차고지 전환을 추진한다.

시는 택지개발구역 및 도시개발구역, 주택 재개발·재건축 및 뉴타운 사업부지, 버스차고지 활용 등을 통해 18개 업체, 1500여대가 들어갈 수 있는 택시차고지 확보해 지원할 방침이다.

윤준병 서울시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송수입금 확인시스템을 통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의 시행은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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