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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때마다 '따르릉'…동의없는 텔레마케팅 금지된다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2-12-06 05:11 송고

# 회사원 K씨(34)는 해마다 12월이 되면 끊이지 않는 전화에 시달린다. K씨의 자동차보험 만기가 바로 12월이기 때문이다. K씨는 "국내에 있는 보험사란 보험사는 전부 나에게 전화를 하는 것 같다"며 "전화를 안받으면 문자폭탄이 날아드니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라고 말했다.

K씨에게 희소식이 생겼다. 앞으로 이처럼 개인의 동의없이 자동차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가 사라질 전망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개인의 동의 없이 자동차보험 만기에 맞춰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텔레마케팅을 엄격히 금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보험사들은 대형마트, 카드사 등 제휴업체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통해 보험개발원의 보험정보망에서 각 개인의 자동차보험 만기정보 등을 확인한 뒤 이 시기에 맞춰 텔레마케팅을 하고 있다.

2011년의 경우 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계약 조회 건수는 3억5000만건 수준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자(총 1760만건) 당 평균 20회 이상 조회됐다.
이와 같이 빈번한 가입권유(전화, 메시지 등)에 대한 소비자 민원이 지속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조회 및 전화마케팅의 적법성·적정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소비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도록 제도개선에 나선다.

앞으로는 현재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보험사의 만기안내 서비스와 소비자가 명확히 동의한 경우에만 텔레마케팅이 허용된다.

현재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미가입상태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만기 75~30일전, 30~10일전 각 1회, 총 2회 만기 안내를 해야 한다.

또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조회할 때, 보험개발원은 마케팅 목적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 제공은 고객의 동의 없이는 원칙적으로 제한하게 된다. 또 보험정보는 일정기한을 두고 파기토록 했다.

이밖에 보험개발원 내에 '정보제공기록 조회시스템'을 구축하고 소비자가 자신의 자동차보험 계약정보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 누구에게 언제 제공되었는지 등 관련 기록을 일괄하여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12월말까지 보험업계와 소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2013년 1월 중 '보험정보망공동정보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필요하다면 보험업감독규정도 손을 보겠다는 방침이다.


kh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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