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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주상복합건물서 '대딸방' 운영한 업주 등 10명 검거

(서울=뉴스1) 오기현 기자 | 2012-12-06 00:13 송고

서울 동작경찰서는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김모씨(31)와 업소관리자 박모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적발된 성매수 남성 4명과 성매매 여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0월부터 동작구 사당동의 주상복합건물 지하 1층에 일명 '대딸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건물 입구에 '임대문의'라는 팻말을 걸어 비어있는 상가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인터넷으로 사전 예약을 받은 손님을 대상으로만 성매매를 알선해 1인당 4만원에서 7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the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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