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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교육청, 인천외고 해직교사 특별채용 불가 이유가 넘치는 교사 때문?

나근형 인천교육감 “교사가 남아돌아 특별채용 할 수 없다”…노현경 시의원 “이해할 수 없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2-11-28 08:15 송고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다 해임된 ‘인천외고 해직교사’에 대한 인천시의회의 ‘특별채용’ 요구에 대해 나근형 인천교육감이 `교사 인력이 넘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28일 제20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시교육청에 대한 시정 질문에서 “교육감은 인천시의회 시정질의 답변 등 기회 있을 때마다 ‘인천외고 해직교사의 복직과 관련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며 “그 약속이 얼마나 진정성 있는 지는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봤을 때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신성학원 이사회에서 복직안을 부결시킨 것과는 별도로 교육감이 가진 법적 권한으로 해직교사의 복직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공무원법 제12조(특별채용) 1항 2호에 따르면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실적 또는 근무 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교과부는 ‘특별 채용 여부를 임용권자(서울시교육감)가 판단·결정’하라고 명시하고 있다”며 “사립 해직교사의 공립학교 특별채용의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실제로 복직 권고 공문에 따라 특별채용된 교사들 대부분이 사립에서 해직됐고 원 소속 학교인 사립학교로 복직된 교사보다 공립으로 특별채용된 경우가 훨씬 많은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결국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면 인천외고 두 해직교사의 특별채용에는 하자가 없으며 법적 혹은 현실적인 근거도 충분하다는 것”이라며 “해 묵은 인천교육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한 인천의 사립학교의 정상화와 민주적 운영을 위해 두 해직교사를 특별채용을 적극 검토할 의사가 없느냐”고 지적했다.
나근형 교육감은 “원만한 처리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재단에서 복직불가로 최종 의결이 됐다. (이들은) 타 학교로의 전적 불이행으로 현재 교원 신분이 아니다”며 “특별채용의 근거로 삼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임용 예정직에 상응하는 연구 또는 근무실적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는 임용 예정직인 교사의 역할 수행 차원에서 이들을 다른 신규채용 교사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의 신규채용 인원감소 등을 고려할 때 특별 채용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는 교과부의 판단에 견해를 같이하고 있으며 현직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청 ‘사립중등교원교육공무원특별채용기준’에도 맞지 않아 현재 이 사안에 대해 어떤 방안을 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특히 “두 교사가 특별채용할 자격이 없다는 말이냐”는 노 의원의 질문에 나 교육감은 “필요하다면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교육청의 의지가 아니다. 현재 채용해야 할 교사가 맡은 과목인 일본어의 경우 교사가 넘쳐나는 상황으로 특별채용할 여력이 없다. 교사가 남아도는데 특별채용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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