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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 죽이는' 여교사 투서 사건 인천교육청 감사

시의회 교육위원회 일부 의원, 인천시교육청 행감서 성추행 의혹 관리자 두둔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2-11-21 13:54 송고

인천은 물론 한국 교육계를 발칵 뒤집은 ‘여교사 투서 사건’에 대한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의 일부 의원들 발언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교육청과 인천시의회 노현경 의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리자의 성추행·성희롱이 의심되는 59개 학교에 대한 시교육청의 감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교육위원회 의원들이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의 여교사 투서 진위를 밝히기 위한 감사에 대해 해당 관리자들의 불편한 심기를 대변하고 나섰다.

문제는 상대적 약자인 여교사들의 고충이 교육계 안팎에 알려진 후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에 대해 철저히 조사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의 엄정한 감사를 독촉해야 할 시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관리자를 두둔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허회숙 의원은 21일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국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12일 한 중학교 교장이 억울함을 호소해 왔다”며 “지난번 여교사 투서 사건과 관련해 악의적인 음해라고 생각되는 내용이 기사화돼 곤혹을 치렀다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익명의 제보자가 투서를 보냈는데 실제 일어난 일처럼 언론에 알려져 기자회견을 한 모 의원을 고발하고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며 “현재 교육청이 59개 학교를 대상으로 감사를 진행 중인데 그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도 있다. 피제보자가 무고하게 피해를 당할 수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육력이 낭비된다는 사실이 인정이 되면서도 59개 학교에 감사를 했다는 것은 교권에 대한 의지 없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며 “부정적인 언론보도가 전국으로 퍼져서 인천의 교육위상이 추락하고 앞으로 교육청 평가에서도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학교 관리자들이 일반 교사의 눈치를 보는 상황이어서 지도력을 발휘하기 어렵다”며 “만일 감사 결과가 나왔는데 법적으로 제제 받거나 도의적으로 크게 지탄 받아야 될 사항이 없다면 해당 의원을 교육청이 나서 고소할 의지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허 의원은 “피제보자는 실명인데 제보하는 사람은 익명이다. 만약 조사결과 실제로 성추행이라고 할 수 없는 정도의 미미한 일이었다면 어떻게 대처할 지 의문”이라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는 교장들이 교육위원회를 찾아오고 있다. 교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게 조치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수영 의원은 “익명은 모든 사람에게 인지가 되고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 (교육청이) 감사를 해야 한다”며 “익명에 대해서는 감사가 아니라 조사를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는 “교육청이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례로도 막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며 “사건을 대하는 처음 대처에 따라 전개 상황이 달라지는데 (교육청이) 사건이 확대되지 않도록 단속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연적인 대처로 일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육력을 총 동원해 초기 대처를 강력하게 했어야 했다. 그렇지 못해 일이 커졌고 이는 (교육청이) 자초한 것”이라며 “모든 사람이 피해자가 됐다. 인천 교육계 모두가 피해자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조기에 치유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익명의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답을 안해도 된다. 왜냐하면 음해하려는 내용으로 과장될 수도 있고 사실이 아닌 부분을 사실인 것처럼 할 수 있다”며 “민원인을 확인하고 해당 학교 조사 결과 사실로 밝혀져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사를 하면 비위사항을 적발해야 한다. 조사는 그렇지 않다. 익명에 대해서는 감사라는 것을 붙이면 안된다”며 “경찰에서도 (익명의 제보는) 내사라고 하지 수사라고 말하지 않는다. 실명일 경우만 감사를 해야지 익명에 대해서는 절대 공식적인 조치를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배상만 의원은 “성희롱 투서 사건이 감사중인데 사실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고,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할 것이냐”며 “2만4000명 교사에게 상처가 됐고 그들이 얼굴을 못들고 다니게 됐다. (교육청이 감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소신 있게 했다고 말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익명으로 온 모든 투서를 이와 똑같이 조사를 할 것인가”라며 “이번 사건은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사전조사 등 교육청 조사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게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모든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공개로 하기 어렵다는 이종원 부교육감의 답변에 배 의원은 “가십대상이 될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조사자 입장에서 비공개로 했어야 맞다”며 “설문 작성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교육청 설문조사 내용을 100%믿을 수 있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논문처럼 연구하는 게 아니다”며 “사실이라고 했을 때는 인천 교육을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하면 된지만 사실이 아닌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이종원 부교육감은 “여교사 투서가 알려질 당시 언론에 보도 되면서 큰 파장을 불러왔다”며 “(시교육청 설문조사의 경우)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전체 학교에 대해 실태조사하라는 지시를 공문으로 받았다.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할 때 교권침해와 명예훼손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실태조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부교육감은 “익명의 경우 조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즘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익명도 조사할 수 있게 돼 있다”며 “설문조사 실시 당시 교육청이 판단하기에는 모든 학교를 조사할 경우 비공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조사가 복잡하게 진행될 경우 교직사회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날짜를 정해 빠르게 처리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교사 투서에 대한 감사 추진에 대해 이 부교육감은 “교육청 설문조사 결과 성추행 건수가 75건 제보됐고 노현경 의원이 조사한 건수도 50건 가량 있었기 때문에 감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학교가 겹치거나 중복되는 경우를 빼고 1건 이상 성희롱·성추행이 언급된 학교가 54개교였다. 조사결과 노현경 의원과 중복되는 것을 뺀 5개 학교를 포함해 총 59개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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