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택시법 왜 통과됐나...버스보다 3배 많고 승객과 대화로 선거분위기 주도 가능

(서울=뉴스1) 이은지 기자 | 2012-11-21 07:44 송고 | 2012-11-21 07:59 최종수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오른쪽), 민주통합당 이춘석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법사위 전체회의장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2012.11.21/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등 내용을 담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일명 택시법) 개정안이 통과된 배경을 두고 표심을 잡기 위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버스 노동자에 비해 택시 노동자가 3배 가량 많다.

21일 한국노총에 따르면 버스 노동자는 10만명이지만 택시 노동자는 개인택시 16만명을 포함해 총 30만명에 이른다.

또 택시는 승객들과 수시로 대화를 하면서 대선 분위기를 좌지우지할 여지도 크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버스기사는 승객과 대화를 하지 않지만 택시기사는 대부분 승객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기 마련"이라며 "택시기사들이 대선후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정치권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버스업계에서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택시 표심잡기로 날치기 통과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임석화 한국노총 자동차노련조직국장은 "법인택시 기사들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왜 굳이 대중교통에 포함시켰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도 반대하는 안을 정치권이 나서서 통과시켰다는 것은 결국 표를 잡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버스업계는 오는 22일 첫차부터 운행중단에 나선다. 서울시내버스 7500대를 포함해 전국 3만5000대 버스가 모두 운행중단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택시법이 통과되지 않고 보류로 결정될 때까지 운행중단할 방침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상황에 대해서는 논의를 통해 향후 입장을 다시 정할 계획이다.

버스업계가 천재지변이 아닌 다른 이유로 운행중단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받거나 심지어 면허취소도 가능하다.

임 국장은 "버스사업자를 면허취소하게 되면 새로운 사업자를 찾고 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정부가 면허취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며 "과징금 부과를 감수하고서라도 택시법 통과에 대한 반대의사를 전하기 위해 운행중단을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시노조는 같은 운수업계가 반발하는 모습에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임승운 한국노총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본부장은 "버스기사 한달 월급은 320만원인데 택시기사는 평균 140만원에 불과하다"며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택시업계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한데 버스업계가 나서 반대하는 모습에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버스업계가 주장하는 '특별법'으로 지원하는 안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잘라 말했다.

임 본부장은 "이전에도 수차례 택시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지만 '운송비용사업자 부담' 조항에 대한 노사간 입장차가 워낙 커 법안으로 다루지도 못했다"며 "택시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위해 대중교통으로 포함시키는 게 선결과제라는 생각으로 택시법 상정을 밀어붙이게 됐다"고 전했다.

택시가 대중교통에 포함되게 되면 재정적 지원도 일부 있지만 이보다도 버스, 지하철 등처럼 환승제도 도입, 공영주차장 이용, 승차대 이용 등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 본부장은 "택시 수송분담율은 38%로 버스의 47%와 거의 맞먹는다"며 "이제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제도적 틀 안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ej@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