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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인천시 공공시설물 건립비용 공개 조례 만든다

(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2012-11-20 10:27 송고

인천시의회가 인천시의 시설공사와 관련해 비리를 방지하고 예산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노현경 의원은 제205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내 부속건물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인천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공사에 대해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공사비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이 발의되면 인천시 공공건축물 및 공공시설 내 부속건축물은 건축연면적 100㎡(약 30평)이상 건축물에 대해 ▲공사명 ▲공사기간 ▲발주기관의 명칭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자의 성명 및 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시설공사비 등을 해당 공사 발주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조례는 100㎡ (약30평)이상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건축물이나 시설물의 대수선,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비용을 공개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현재 서울특별시는 1억원 이상, 광주광역시는 10억원 이상, 인천시교육청은 1억원 이상 공공건축물 건립 비용에 대해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해 시행 중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완공하면 공사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시공한 건설업자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등을 적은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공개 방법에 있어 표지석 또는 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한 반면, 이번 인천시 조례안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공개성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는 명시돼지 않은 ‘시설공사비’에 대한 공개를 담고 있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한편, 비용 부풀리기 등의 시설공사 관련 부정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노현경 의원은 “이번 조례가 발의되면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무성이 강조돼 각종 공사와 관련된 부조리와 비리를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특히 부실시공이 발생할 경우 손쉽게 사후 검증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타시·도 조례와 상위법에 명시돼지 않은 ‘공사비용’공개를 통해 혈세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특히 표지석과 표지판이 아닌 인터넷 공개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jjujul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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