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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조합해산 비용 지원 문제없다"…경기도 통보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2012-11-20 01:55 송고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해산시 비용일부를 보조토록 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20일 경기도와 수원시에 따르면 8월 7일 경기도가 최근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해산시 사용 일부를 보조토록 한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수원시에 시정을 권고했다.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 17조(추진위원회 등 비용보조)가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시의회는 앞서 7월 17일 제292회 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정비사업 추진위원회와 조합해산시 비용일부를 보조토록 하는 내용의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달 초 경기도와 수원시 법무담당 및 해당 부서 관계자들이 회의를 가진 결과, 수원시 조례안이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경기도 법률자문관은 당시 추진위원회와 조합에 대한 해산 비용 보조는 지자체 재원으로 지원하는 자치사무로 볼 수 있다며 경기도가 조례개정을 권고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용지원이 규제사항이 아닌 국민지원을 위한 사항이어서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시는 이런 의견을 첨부해 13일 경기도에 제출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조합해산시 비용일부를 보조토록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안에 대해 개정권고를 해왔지만 검토결과, 문제없는 것으로 결론났다"고 밝혔다.

시가 부동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비사업의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한 관련조례안은 당초 계획대로 시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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