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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비리의혹' 수사 경찰,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 검토"(종합)

검찰 "이중수사 문제 없도록 수사진행상황 따라 지휘”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2-11-11 10:31 송고

경찰이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과 유진그룹측으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모 부장검사(51)의 소환과 관련해 “응하지 않을 경우 재요구를 할 것이며 (재요구에도) 안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도 검토하겠다”고 11일 밝혔다.
경찰 고위관계자는 이날 특임검사 임명 및 이중수사 논란과 관련 “이중수사라는 상황을 만든 것은 검찰”이라며 “우리가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을 특임에서도 부르고 있어 양쪽기관에서 부르니 개인은 고통스럽지 않겠냐”고 인권침해 소지에 대해 지적했다.

특임검사의 이날 압수수색 개시에 대해서도 “수사의 중심을 선점하겠다는 것이고 경찰수사를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사 절차상 적절한 시점에서 강제수사를 할 예정으로 충분한 방증 수사후 압수수색을 하려 했는데 검찰이 우리(경찰) 수사를 토대로 바로 들어갔다”고 설명했다.
또 김 부장검사 수뢰의혹과 관련된 수사 진척상황에 대해 “받은 돈은 주로 전세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쓴 것으로 드러났다”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검사 비리의혹’을 직접 수사하겠다며 김수창 특임검사팀을 가동한 뒤 이날 오전 김 부장검사 집과 사무실, 유진그룹 등에 대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검찰청은 대변인을 통해 “현재 발생된 검찰과 경찰의 이중수사 문제는 향후 인권침해 등 문제가 없도록 수사진행상황에 따라 수사를 지휘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사건을 두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인해 검·경 갈등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검사 비리 의혹’ 사건을 검찰과 상관없이 경찰이 독자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이 특임검사팀을 가동하며 수사에 나선 상황에서 경찰총수가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해 사상 초유의 검·경 갈등은 물론 두 기관간 자존심을 건 수사력 싸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기용 경찰청장은 11일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측근과 유진그룹 계열사 대표에게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고검 김모 부장검사(51)에 대해 “경찰 수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법과 원칙에 따라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수사를 계속하겠다”며 “우리가 수사를 진행 중인 사안이고 그것을 검찰에서 수사하겠다는 것은 수사 개시, 진행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해 특임검사를 임명한 것에 대해 “행정적인 통보는 아직 오지 않았다”며 “검찰이 송치지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인지 법적 검토를 거쳐보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이 사실상 검찰의 수사지휘와 송치요구를 거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경찰은 이미 김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해 16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고 차명계좌에 뭉칫 돈을 입금한 조희팔 측근과 유진그룹 관계자 등 5~6명에 대해서도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검 8~10층에 김수창 특임검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한지 하루만인 11일 유진그룹과 김 검사의 서울고검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또 김 검사가 실소유주로 추정되는 문제의 차명계좌에 돈을 입금한 것으로 확인된 유진그룹 임원 등 일부 뇌물공여 혐의자의 집에도 수사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특임검사팀 관계자는 “끝장을 본다는 생각으로 수사하겠다”며 강력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김 검사는 조희팔 측근에게서 2억4000만원, 유진그룹 관계자로부터 6억여원을 차명계좌로 받아 사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동료 검사 3명과 유진그룹의 미공개 주식정보를 이용해 증권거래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lenn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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